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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천만 명에 달하는 2G 01X 가입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경 의원은 “조만간 010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010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안은 큰 틀에서의 정책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것으로 오히려 정부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책일관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100% 이해한다는 입장”이라며 “ 그러나 정부가 ‘010’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편익 보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의 일관성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할 경우 피해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용자, 통신사업자, 정부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은 당연하고, 통신사업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향후 투자의사 결정이나 망 유지보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특히, 통신사업자는 01X가입자가 모두 3G로 전환한다면 연간 3000-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10으로 휴대폰 번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010으로 번호를 전환한 약 4000만명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해소를 포함하는 대안은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