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ADR’을 꼽았다.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관련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소송보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 정책관을 비롯해 양국의 저작권 전문가 6인이 참석해 기조연설과 발제, 토론을 이어서 진행했다.
ADR이란 분쟁 당사자들끼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민간기관의 주재로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으로 이끌어낸다. 온라인 ADR은 ADR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ADR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전자문서로 내용을 교환해도 돼 편리하다. 또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며 자율규제에 입각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 침해구제의 효율화를 위한 한중 저작권 법제동향’이라는 주제 아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대익 고려대 교수는 “(중국과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온라인ADR이 활성화돼있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중 FT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 나승복 변호사는 ADR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국의 인력증대를 강조했다. 그는“한국의 경우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증대하고, 중국은 중국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해야 한다”며 “또 재판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기관을 골라주기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기관과 ADR 절차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또 “ADR에 비해 온라인 ADR은 아직 초기단계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개선되면 양국간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좋은 답”이라고 덧붙였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표> 한국과 중국의 ADR기관
ADR종류 한국 중국
알선 한국저작권위원회 -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등의 조정센터, 중국작가협회작가권익보장위원회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북경시중재위원회 등
(자료: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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