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2배 이상 부과…연말부터 시행
초등학교·사설 보육시설…보호구역 지정 확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나날이 급증하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태료·벌점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는 등 스쿨존 교통안전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아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까닭은 최근 2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2005년 2만495건, 2006년 1만9223건, 2007년 1만8416건, 2008년 1만7874건, 2009년 1만8092건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05년 349건,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8년에 전년대비 172건 증가한 517건에 달했고, 2009년에도 535건이나 발생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최근 2년간 갑자기 크게 늘어난 데 대해 행안부는 △스쿨존 지정율 부족 △(보행 환경이 아닌)교통안전시설 위주 투자 △관리주체 다원화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운전자 안전의식 부재 4가지를 꼽았다.
이러한 스쿨존 지정·관리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안부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각 문제점별 대책을 마련했다.
맹형규 장관이 11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보호구역 지정 확대 △도로구조 개선 및 CCTV 설치 확대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교통안전활동 강화 및 안전의식 개선이다.
4가지 대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이 대책의 뼈대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고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 운영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맹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호위반, 과속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전국 스쿨존에 설치된 CCTV와 보행안전 도우미 등을 활용해 속도 및 일단정지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방안에 따르면, 속도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일방통행 위반 등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모두 지금보다 2배 인상된다.
예컨대, 속도위반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스쿨존 내 최대 시속 30㎞를 40㎞ 이상 초과하면 범칙금 9만원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론 각각 18만원과 20만원으로 오른다. 주·정차금지 위반 범칙금·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게다가 주·정차금지 위반과 시속 20㎞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는 벌점이 없었지만, 행안부 안은 20점씩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방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범칙금·과태료)과 시행규칙(벌점)을 개정을 통해 올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늦어도)올 연말부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전체 스쿨존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시간대(12∼18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 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보행안전 도우미는 등·하교 때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가 집단 인솔해 이동하는 것으로, 영국 등에서 도입한 결과 교통사고가 70%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뿐 아니라 스쿨존 지정 대상을 확대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589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한 모두를 스쿨존으로 확대(현재 지정율 62→93%) 지정키로 했다.
또 704억원 투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2327대(현재 4419대)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도 내 노점상,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스쿨존 내 도로구조 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한다. 그밖에 녹색어머니회 등을 안전교사로 활용해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맹형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과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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