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의 사각지대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처음으로 도입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가, 무선인터넷·인터넷전화(VoIP)로 확대돼 모든 통신서비스분야에 걸쳐 명의도용 예방체계가 완성됐다.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시 SMS와 e메일로 개통사실을 통보해주고,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SK텔레콤·KT· 통합LG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4일 개소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다.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은 “M-Safer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년여만인 2008년에 명의도용 관련 민원이 초기 대비 약 79%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했다”며 “이젠 모든 통신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급전이 필요해 대출업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인감증명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업자가 악의적으로 여러 회선의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다. 이때 M-Safer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본인의 이름으로 여러 회선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되고 있음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 확인절차(명의도용신고)를 거쳐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명의도용은 휴대폰 대출사기·불법 스팸·보이스 피싱·대포폰 등으로 이어지며, 사용요금 연체로 인한 금전적·정신적인 피해도 동반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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