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직 사회에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공부문에 모바일 오피스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28개 기관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식의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 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재택·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시간제근무 등이 있다.
이번 시범 실시 기간동안 통계청·국가보훈처·행안부·소방방재청·동대문구 등에서 185명의 공무원이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로 통계조사나 징계조사 등 외근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과 재난관리연구 등 연구 업무직이 대상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등 공무원 901명은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출근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 출근제, 환경부·경기도 등 299명은 1일 근무시간을 자율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 등을 도입한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이 같은 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공무원 개인들의 업무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 확산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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