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비스 규정 없고 개념 모호…
지난 달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맞춰 새롭게 방송통신기본법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서비스를 도입코자 해도 관련 법규정을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무법·비법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업계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이 없어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애를 먹고 있으며,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방통융합 신규 서비스 도입, 아직은 ‘나도 몰라’=‘온 가족이 드라마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쇼파를 발견, 그 자리에서 결제 버튼을 눌러 전자상거래를 한다. 또, TV로 인터넷을 마음껏 즐기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이 같은 설명은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하지만, 규정이 없어 도입을 할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많다. 대표적인 신규 서비스가 TV전자상거래(티커머스)와 풀브라우징(다른기기에서도 PC에서 이용하는 그대로 인터넷을 즐기는 것) 서비스다.
현재 티커머스에 대해서는 연구 전담반이 꾸려진 상태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풀브라우징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PC는 개인매체이고, TV는 가족형 매체이다 보니 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방송 녹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VCR이나 PVR 등 가정 녹화와 달리 방송 시스템에서 녹화해주고 해당 소비자가 스트리밍이나 기타 기술을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와 반대 현상도 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나 가전사 중심으로 TV에 인터넷 모듈을 장착하고 셋톱박스 없이 VoD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또한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도입이 될 지 안될지 판단이 힘든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방송업계는 대응전략을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있다.
◇규정과 개념도 모호,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업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해 소송을 건 상태다. 이미 비슷한 일이 스카이라이프 출범 당시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둘만의 문제였지만, 케이블이 디지털로 전환해 가면서 이 문제가 확산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케이블을 구분해 소송을 걸었다. ‘재송신’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해석해 이미 법에 반영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도 제정되지 않아 지난 12월 31일 이후 사실상 무법 상태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방송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해진 상태다. TV 뿐 아니라 어떤 매체로든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이에 방송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시청률에 대한 접근도 새롭게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소관부처 문제부터 워낙 다양한 일들이 복합되어 있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