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발전사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발전사의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1월 본격시행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RPS를 적용받는 공급의무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전체 발전 설비 규모가 500㎿ 이상으로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파워 등 14개 발전 회사가 해당한다.
이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2년 2.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로 올려야 한다.
별도 의무량이 할당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총 발전량은 2012년 120㎿에서 시작해 2022년 200㎿까지 늘어난다.
RPS로 인정되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한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한 고체연료를 연소해 얻는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 규칙과 관련, 이달 30일 공청회를 연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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