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0년이 넘은 성실 납세 중소기업은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수입액 300억원 미만 장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이다. 국세청은 그 규모가 10만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성실한 사업자는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을 떨쳐주려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백 청장은 이어 중점 세정 과제와 관련,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 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전체 국민소득의 20~30%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언급한 뒤 “10% 정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이밖에 올들어 세무조사가 확대됐다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제위기 때 대폭 낮췄던 것을 정상화한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5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6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7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