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소기업 졸업부담 대폭 완화된다

 최저한세율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의 유예 기간이 확대되는 등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새로 중견기업을 규정하는 법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로써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히든 챔피언) 3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5대 핵심 전략, 9개 정책 과제를 골자로 한 범부처 차원의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새 전략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 촉진과 졸업기업 부담 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추진 등의 계획이 담겼다.

 최경환 장관은 “기업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인 구분 아래 중견 기업이 소외됐다”며 “중견기업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새로운 기업집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졸업을 회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기술 경쟁력 지원을 확대해 세계적인 전문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다. 

 우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되 필요 시 시행령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두도록 했다.

 중소기업 졸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년인 졸업 유예기간 이후에도 별도로 5년간의 부담완화 기간을 둔다. 이 기간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업상속 요건도 완화된다. 지원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했다.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에서 30%로 낮춘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자금회수가 즉시 이뤄지지 않도록 기업은행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보증 축소 등의 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이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애로기술 지도, R&D전략 수립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독일식 ‘기업주치의센터’가 지정·운영된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한세율·R&D 세액공제 등에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회차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기업을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졸업을 넘기고도 다시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제재할 조치가 빠졌다.

 하도급 관계도 앞으로 정부가 해소해야 할 과제다. 특정 대기업에 한정된 기업일수록 성장률은 높지만 여타 기업과 거래가 원활지 못해 일정 수준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사례도 많다. 이번 대책에는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제도가 빠져 향후 제도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 측 인사들과 아모텍, KMW, 신창전기 등 중소·중견기업의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가들에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세제와 금융 분야 등 필요한 부분에 가능한 지원을 하겠지만 신기술 개발과 생산비용 절감, 우수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같은 일들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이경민기자 jyjung@etnews.co.kr



 용어설명/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각종 비과세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중소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7%. 일반기업의 경우 100억원 이하는 10%, 1000억원 이하는 11%, 1000억원 초과는 14%이다. 중소기업은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예기간 이후에도 3년까지는 8%, 그 이후 2년간은 9%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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