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5일 지난 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기본요금 전액감면 제도를 이달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 열공급 아파트단지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당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 이상 가구다.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열요금은 앞으로 매년 1회, 12개월 분 열요금을 일괄 감면하며 특히 올해는 에너지 복지요금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열요금을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연간 2만6400원∼5만9400원 범위에서 요금을 감면해 약 7만세대가 연간 총 32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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