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선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 차단 활동에 적극 나선다. 방통심의위는 상반기 중으로 무선인터넷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내부망 서비스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부망 서비스는 SK텔레콤의 네이트 등 일반 사업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지칭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해 공동관심사에 대한 실무논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26일 수도권 지역 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공정한 선거보도 및 방송을 위한 지침과 사례를 설명했으며, 방통심의위 5개 지역 사무소를 통해 기타 지역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실행 이후 방송사들의 의견도 수렴,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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