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선로 등 통신설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신설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KCTA 등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12일 통신사업자 간의 의무제공대상 설비 이용대가 재산정 결과에 합의했다. 조만간 합의내용이 방통위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설비제공 문제는 △KT의 설비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타 사업자들의 요구 △설비는 제공하되 대가를 현실화해달라는 KT 측의 입장이 상충돼 논란이 이어져왔다.
통신사업자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모든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가 원가를 기준으로 현실화됐다. 또한 인입관로의 이용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100m 미만의 제공길이에 대해서는 100m를 최소이용거리 개념으로 도입했다. 세부적인 수치는 방통위 보고 후 공개될 예정으로, 재산정 기준은 2011년부터 적용하고 2010년에는 대가 인상분의 80%까지만 적용키로 해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정 대가 결정과 더불어 KT는 합병인가조건에 따라 이용사업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을 원하는 구간의 설비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설비정보제공시스템을 2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설비제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현장직원이 설비제공가능 유무를 실사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돼 예전 관로설비 요청 시 2주에서 4주가 걸렸던 처리기간이 최소 7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지난해 7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대가 재산정을 포함한 설비제공 제도 개선에 합의하면서, 방통위는 ETRI를 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재산정을 추진해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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