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금융지주회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지휘.보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 구축과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자회사들은 이를 토대로 회사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각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고할 수 있다.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점검 결과와 위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개별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돼 있지만, 지주회사는 그렇지 못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임직원 겸직과 업무 위탁 때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지 사전 평가를 하고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우리·신한·하나·KB·산은·SC금융지주와 한국투자지주 등 7개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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