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과세기준 소비전력량이 당초 안보다 낮아져 관련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입법예고한 원안보다도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더욱 강화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당초 월간소비전력량 45kWh 이상 품목에 과세하겠다는 냉장고는 40kWh 이상으로, 400kWh 이상이었던 에어컨은 370kWh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이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드럼세탁기 기준도 750Wh 이상에서 720Wh 이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TV는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기존안(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과세)을 유지하고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이하 제품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판매 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해 소비 전력량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며 “수정 이후에도 과세 대상은 상위 1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전력량 기준에 따른 개별소비세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5%의 세금이 부과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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