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보도/법원 “키코 계약 부당하지 않아”…은행 승소

 법원이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 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은행과 수산중공업의 계약은 각각의 개별 교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거나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한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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