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 지자체에 안전점검ㆍ정비사업 조기발주 시달
8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조기 발주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의 조기 발주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지자체장 책임 아래 6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올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4만3695가구에 대해 26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나빠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층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산간ㆍ오지, 농어촌 지역 가구 등이다. 또 필요한 경우 차상위 계층 취약가구도 포함하도록 했다.
대상가구 산정방법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전기, 가스 등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읍면동에서 아주 양호, 양호, 주의, 불량, 아주불량 5단계로 점검한 뒤 아주불량, 불량, 주의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추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가구 선정 뒤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 생활안전 노후시설,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한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정비대상 가구를 방문할 때 최소 2명 이상이 민방위복 등 제복을 입고, 전기·가스·보일러 안전사용법과 화재예방 및 자체 안전점검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에 필요한 단일가구 최고 비용 한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2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올해 사업 평가결과를 20% 반영토록 한 것도 바뀐 점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3년간 92억원을 투입해 16만7000천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