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기도 내 신기술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부품·소재 분야가 추가되고, 대상 기업은 15억원의 공장건축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신기술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융자금액은 설비자금(15억원)과 운전자금(5억원) 등 총 20억원에서 공장건축비(15억원)를 포함해 총 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자금지원평가 가점항목에 가족친화적 인증기업이 추가돼 가족친화적 인증기업은 5점의 가점과 0.5%의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설투자 및 벤처창업 분야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한도는 기존 업체당 3억원에서 업체당 5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대한 지원한도는 업체당 4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었다.
기술닥터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도는 새해부터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방문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10회 이내로 늘려 최대한 해결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과제평가 중심의 업무를 해 온 솔루션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지도 및 지도인력 발굴 등으로 넓히고, 사업연계 범위는 기존 기업SOS와 환경닥터에서 도내 기술개발사업 및 산업은행 펀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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