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철강, 석유, 화학 등 현재 감축 여건이 미흡한 분야는 유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총량 제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한 뒤 그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주한 용역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 할당 대상, 할당 방법 및 검증 등 설계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를 마친 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의 배출권 거래 체계를 조사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나라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할당 대상을 산업, 발전, 가정상업, 수송 중 산업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에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예정이다. 부문별로도 국제경쟁력 및 현재의 감축 여건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시로 산업 부문 중 철강, 석유, 화학은 유예, 나머지 부분은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시 산업 여건을 반영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설정하고 할당 방법도 초기 무상할당, 추후 부분적 유상 할당 등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방식과 검증방식, 벌칙 등도 마련되며 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체, 거래 방법 및 운용 규정도 논의된다. 이밖에 중장기 로드맵으로 목표 관리제 및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유기적 도입을 위한 액션플랜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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