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이름’으로, ‘무단으로’는 ‘허락받지 않고’로, 어려운 용어는 주석으로 설명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문구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쉽게 약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를 통신사업자가 작성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이용약관 메뉴를 사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SKT의 이동전화 및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만화 형태로 제작·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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