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제안한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조작 금지가 2010년 법안에 적용된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는 묘곡초등학교 6학년 생인 고병우 어린이가 참석했다.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으로 활동해온 고군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발신자를 지정, 다툼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를 금지해 줄 것을 법제처에 제안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협박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제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법제처와 방통위는 2010년 법령을 보완해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법개정으로 이끈 사례”라며 “다만 이를 안 일부 어린이들이 고군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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