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럽에서 새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PC를 구입하면 팝업을 통해 쉽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MS가 윈도 운영체계(OS)를 설치할 때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U는 그동안 MS가 윈도OS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팔아(번들링)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MS에 17억유로(약 2조887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EU와 MS는 10년에 걸친 ‘브라우저 전쟁’을 끝내게 됐다.
이번 조치로 3월부터 유럽에서 새 윈도PC를 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12개의 브라우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팝업이 나타난다. 이 정책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유럽연합 27개국에서 향후 5년간 시행될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매출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U 경쟁위원회 닐리 크로스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위원회가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는 앞으로 웹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웹 전문조사기관 스탯카운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MS의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6%에 달하며, 파이어폭스가 32%, 오페라는 2%에 불과하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세리 맬레시 애널리스트는 “브라우저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의 인터넷 경험이 점점 더 브라우저의 성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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