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미디어렙이 공영과 민영 구분이 없이 전체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미디어렙의 최대주주는 3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나 신문통신사·광고대행사·정당·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의 지주회사·외국인의 지분 소유는 금지했다. 자산 10조원 미만 대기업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종편PP와 보도PP의 광고 대행도 미디어렙을 통해서 가능토록 했고, 지상파계열PP와의 묶음판매는 허용하지 않았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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