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사급 인력이 10명 이하인 국내 투자 외국 연구개발(R&D) 시설에 대해서도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제공돼 온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도 중소 규모 R&D 시설이 R&D용 건물에 입주하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국내 R&D센터 유치촉진 세미나 및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R&D센터 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인력 규모는 작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큰 R&D 시설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 R&D시설 석사급 상시 고용인력 10명 이상 요건은 2012년까지 한시적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R&D용 건물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국내 R&D 투자 확대를 위한 건의 사항을 모아,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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