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음과 네이버를 상대로 접근 차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네이버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진중권 씨가 2009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5개 글 중 14개가 다음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던 아이디 ‘새벽길’도 2007년 7∼8월 이랜드 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썼다가 임시 조치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장동준 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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