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주주총회 전자투표와 단기사채 전자등록, 전자증권 등과 관련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8월께부터 주주총회 전자투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주주총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자체 개발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소액주주들이 적극 활용하면 연간 1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1년 미만의 단기사채 발행과 유통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하는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단기사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단기사채 전자증권은 발행과 등록, 유통 등이 모두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뤄진다.
단기사채 전자증권화는 사실상 기존 CP(기업어음)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CP의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고 발행·유통상의 비용 절감, 신속한 자금조달,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의 전자증권제가 시행되면 사채를 최소 단위 금액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단기사채 전자증권화가 정착하면 기존 CP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내 단기자금 조달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종이로 발행되는 기존 CP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의 전자증권화 역시 256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예탁결제원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등의 전자증권제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기로 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등록을 통해 증권의 유통과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1천125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중앙예탁기관이 존재하는 전 세계 97개국 가운데 66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5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중에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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