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수질 분야 환경 규제를 최종성과(배출) 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방식은 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연료사용·관리 방법 등 투입·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형태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최종 배출(농도)규제와 중복되는 투입·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 발생량을 기준으로 공장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수질 분야에서는 엄격한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를 넘는 공장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 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 변경·개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김원연 사무관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자발적 배출과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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