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정부 기관으론 처음으로 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시스템과 SW에 대한 특허를 지난달 등록했다고 2알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것은 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정부 기관이 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 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는 지난 2005년 5월 개통한 시스템으로수출기업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 방법과 수출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관세통계통합무역품목분류(HSK) 통제번호 연계표, 키워드 검색 등 판정도구를 이용한 자가판정 기능을 제공해 전략물자 식별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게 특징이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100%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진서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은 브라질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에서 시스템 도입 요청시 기 술자문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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