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코리아크레딧뷰로 등 5개 업체가 i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에 기존 8.75㎒ 이외에 10㎒를 허용하기 위한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i핀 서비스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했다. 또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무선설비의 주파수대역폭에 대해 복수표준(8.75㎒폭 또는 10㎒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의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국방송공사 등 7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 재허가 등을 결정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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