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7000만건의 스팸 e메일을 날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미국 최대의 스패머가 역대 최고의 실형을 받았다.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각) 미시간주 웨스트 블룸필드에 사는 알란 랄스키(64)와 그의 사위 스콧 브래들리(48)를 각각 51개월과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스팸 발송자들에게 벌금 또는 집행 유예 등을 선고했으나 4년에 달하는 실형을 내리긴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의 스팸 발송 이력은 꽤 오래됐다. 1997년부터 광고성 스팸을 발송하기 시작한 후, 2003년에는 발송자 이름을 가짜로 바꿔 하루 7000만건을 날리기도 했다.
2004년부터는 아예 중국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기성 이메일 광고를 10억여개나 내보내 300만달러(34억여원)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도 했다.
랄스키의 경우, 스스로를 ‘스팸의 대부’라 부르며 범행을 진두지휘 했으며, 2007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집행 유예 5년에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법원은 이외에도 공범인 호우 웨이 존 후이에는 51개월 실형 및 3년간 집행 유예 등 총 11명에 중형을 선고했다.
FBI는 3년간의 밀착 조사 끝에 이들 일당을 지난 2007년 11월 검거했고, 법원은 2년간의 재판 과정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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