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의 유통을 정부가 직접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을 마련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Bill)’의 최종안을 마련, 18일(현지시각) 런던에서 열린 의회 개회식에서 발표했다.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에 대응해야 한다. 의회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파일의 유통이나 공유는 정부가 강제로 차단할 수 있으며 △오프컴은 2년마다 통신 인프라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2015년까지 라디오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현대화해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투자를 늘리며 △12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비디오게임은 필수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 파일의 차단은 인터넷 이용 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영국 정부는 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에 포함돼 논란이 인 초고속인터넷 확산을 위한 추가 세금 징수와 2012년까지 전가구에 2Mbps급 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화는 빠졌다. BBC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확산은 자금 확보에 이견이 많아 내년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브리튼’ 계획을 최근 확정, 법제화 작업을 준비해 왔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영국 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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