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대표 코다 미네오)는 최근 대법원이 닌텐도 DS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장치(일명 닥터툴)의 수입·판매를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불법 장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R4 등의 장치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약식명령 포함) 선고된 사건이 50여건에 이르는 등 한국 검찰과 하급심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R4 등의 장치를 불법 제품으로 판단해 왔다. 한국닌텐도는 이번 원심확정이 R4 등 장치의 위법성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사장은 “R4 등의 불법 장치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노력은 게임 개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게임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R4 등의 불법 장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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