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내년부터 라디오와 TV에서 음악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청년보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음악을 방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준의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라디오 TV의 녹음 음악방송 사용료 지불 방법’을 반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령은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3가지의 음악사용료 지불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작권자와 매년 연간 단위로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방송국 광고수입의 일정액을 나눠줄 수 있다. 또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할 수도 있다.
국무원은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는 향후 5년간 음악방송이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가령 음악방송 비중이 1% 이내면 광고수입의 0.01%를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하며 방송비중이 1∼3%면 0.02% 등으로 방송비중에 따라 사용료를 높이도록 했다. 음악방송 비중이 80%를 초과하면 사용료는 광고수입의 0.8%까지 높아진다. 5년이 지나난 시점에서는 사용료 인상도 가능하다.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할 때는 라디오의 경우 매분 0.3위안(약 5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TV는 매분 1.5위안(253원)을 내도록 했다. TV의 음악방송 사용료는 5년 후 매분 2위안으로 인상된다. 중국 라디오와 TV의 음악 사용료는 매년 100억위안(약 1조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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