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주요 조달물품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거쳐야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현재 159개 품명(연간 실적 8249억원 규모)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5일부터 630개 품명(연간 실적 1조2315억원 규모)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단가계약 대상물품(연간실적 2조3576억원 규모)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기관 납품검사제도는 조달물품 납품 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해당물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납품검사를 수행해 왔으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전문 인력과 시험장비가 부족해 조달물품의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조달청은 통해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전문기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에 낮은 품질의 제품이 납품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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