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도서의 디지털화가 더 쉬워지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도서를 스캔해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종이책을 스캔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절차를 간소하고 편리하게 바꿀 계획이다. 저작권 이용료 징수 및 수익 분배는 업체들이 자동으로 스캔 권리를 갖도록 하는 한편 비용을 일괄징수하는 기관을 따로 설치해 이곳을 통해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에 법 개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저작권법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자와 출판사들에 대한 보상이 쉽게 이뤄질 수 있고, 북스캔 속도 또한 미국 등에 비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된다.
EU 27개 회원국에는 각각 저작권을 관리하는 법이 있어 서적의 재출간이나 디지털화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특히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수익 분배나 권리 주장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디지털 도서관’ 등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고서 스캔작업으로 EU와 마찰을 빚었던 구글도 이 같은 계획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이것은 유럽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와 지식을 남기겠다고 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구글 북스’와 함께 집행위와 협력하는 등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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