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본서명은 내년 1∼2월, 발효는 7월께 이뤄진다.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이 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7년의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협상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은 EU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컬러TV·냉장고·선박 등이고 EU 측은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부품·냉장고·에어컨·라디오 등이다.
양측은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쌀은 아예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이 포함됐다. 한미 FTA 체결 시 독소조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역진방지조항(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對韓) 교역 규모가 큰 EU와 협정 체결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 EU와 경쟁하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비준 동의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향후 중국·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정부는 가서명 이후 총 1000여쪽에 달하는 협정문 번역작업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정식서명을 하고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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