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자를 유치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현재 개통 중인 4305만 이동전화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회선(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회선을 제외한 10만386회선을 조사한 결과 이통사가 사망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경우가 6583회선,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3만9302회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 위반된다. 사업자별 위반건수는 LG텔레콤이 2만2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만485건, 구 KTF 8263건, KT 4376건 등 이다.
방통위는 LG텔레콤 2억2천700만원, SK텔레콤 1억4천400만원, 구 KTF 1억2천400만원, KT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만5885회선(3만2360명)에 대해서는 실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하고 조직범죄 등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관계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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