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 공해 유발 경유차들의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해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서울·인천과 함께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운행 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시행 지역 및 시기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5∼6월에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운행 제한 시행 시기는 서울·인천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환경부·서울·인천과 함께 표준 조례안을 마련한 가운데 운행 제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 등 공해 유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 차량, 출고 7년 이상 된 2.5톤 이상 경유차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에 해당하는 도내 경유차량이 연간 2만7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제한은 서울·인천 전역과 함께 수원시 등 도내 대기관리권역 내 24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운행 제한 시행 이후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차에는 행정지도, 2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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