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와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올 8월 말 현재 약 73만대로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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