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블로거 등이 기업으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쓴 홍보성 ‘상품평’을 인터넷에 올릴 때 이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FTC는 블로거 등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상품평(리뷰)을 쓰거나 불특정 다수에 보낼 때(포스팅), 그 상품을 파는 업체로부터 경품이나 현금을 제공받았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FTC는 오는 12월 1일부터 블로거, 트위터, 인터넷 마케팅 담당자 등 인터넷에 글을 쓰는 모든 이에게 이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FTC 당국자는 “상품평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받은 글(게시물)은 상품 ‘추천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FTC는 ‘상품평’ 등에 따른 소비자 기만 행위에 벌금 1만1000달러(약 1290만원)를 물리고 있다. 블로거 등이 사기성 상품평을 썼을 때에는 해당 상품의 광고주가 블로거를 통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게 FTC 측 설명이다.
블로그 ‘더 마케팅 마마’ 운영자는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상품평 대가를 받는다면 블로그 독자가 그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만 한다. 새 가이드라인이 블로거와 독자를 위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FTC의 이러한 인터넷 상품평 지침은 국내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국내 인터넷에 게재되는 상품 소개 관련 글을 규제할 직접적인 기준은 없고 다만 불법 정보나 허위사실 유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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