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가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 지식재산이 국가 부 창출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큼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특허분야 선진 5개국 대열에 합류했다. 특허 출원 규모는 4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문제가 산적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원천·표준 특허 확보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무른다.
전자신문의 시리즈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해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도 ‘돈 되고 강한 특허’를 표방했다. 국경을 초월한 특허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사법제도 정립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사안이다. 특허청과 공동으로 정부·업계·대학·사법계 대표 인사들을 초청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수준을 진단하고, 지식재산강국을 만들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고정식 특허청장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광호 삼성전자 고문
△박재근 한양대 교수(전자통신공학부)
△사회 : 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
◇사회(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지금 전 세계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지식재산에서 찾고 있고, 기업간 늘어나는 특허분쟁은 국경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의 현 좌표를 어떻게 봐야하나.
◇김광호(삼성전자 고문)=토지·자본 등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인 산업 사회가 정보·지식에 근거한 기술력·지재권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시장 진입을 봉쇄하거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간 국제 지재권 분쟁과 소송액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조사청구된 사건 역시 1980∼1990년대 반덤핑 제소 관련 사건 중심에서 최근 특허 관련 사건 중심으로 바뀌었다.
2008년 총 51건의 소송 중 41건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대상 10건 중 9건이 특허 관련 소송이다. 선진 기업은 핵심지식의 축적·개발·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쟁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특허·브랜드·디자인·저작권 등 축적된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 모방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박재근(한양대 전자통신공학부 교수)=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따라 특허 등 지재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질적 생산성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2007년말 기준으로 볼 때 총 연구개발 투자(정부+민간)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세계 7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에 올라있으나, 세계 상위 10대 특허중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확보한 특허기술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술분야별로 20위 이내의 특허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고작 6개에 불과하다. IT분야 시장 선점에 필수조건인 표준특허 비중도 낮은 현실이다. 다만, 삼성전자에서 2005년부터 ‘No Patent, No Future’의 기치 아래 특허경영을 시작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식재산을 경쟁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권영모(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008년 국제출원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뒤이어 4번째 국제출원을 많이 한 국가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의 기술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은 경쟁력의 근원이 될 수 있지만, 특허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특허출원·등록 건수를 늘려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특허 관리 시스템의 구축, 특허와 사업 전략의 접목 등에 힘을 쏟을 때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중시하고 그 보호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각 기업들이 손쉬운 모방보다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힘쓰도록 동기유발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지식재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국도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주요전략으로 지식재산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한 지재권의 창출과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얼마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고정식(특허청장)=지난 7월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특허사법제도 개선 등 국가 지식재산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13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그간 지식재산이 국가적 어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연말 21세기 지식재산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세가지 비전으로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전환, 지식재산(IP) 허브 코리아, 親 지식재산 사회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 15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화에 나섰다. 제조업강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는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 어젠다로 채택됐다. 7월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안 등이 국가 어젠다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특허소송의 전문법원으로의 관할집중,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등 특허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인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 변호사=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전략이 실행 동력을 얻어 기업의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체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전시적인 행사를 벌이기보다 과연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 또한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야만 한다.
기술은 점점 더 급속하게 고도화, 세분화돼 동일한 기술 분야 안에서도 기술 장벽이 높아졌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청정기술 시장의 발달 등 기술 환경의 변화도 점점 빨라진다. 따라서, 분야별 특허에 관한 외국 학술지, 논문, 판례, 국제적인 특허실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실무가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기업의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업 정보의 유출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대학발명의 산업화 촉진,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사법기관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심포지엄· 학술 연구 등의 형태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다.신규 쟁점들을 미리 연구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산업계나 연구계도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김 고문=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돈되고 강한’ 핵심·원천·표준특허 확보형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21세기 녹색성장의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바탕을 둔 강한 지재권 확보가 중요하다.
국내 녹색기술수준은 분야별로 세계 최고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리딩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 후발국가로서 R&D 열위, 국내시장 취약 등의 열세를 극복하고 녹색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강한 지재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박 교수=강한 지재권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시부터 지재권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본다.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에서도 특허청의 방법론을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이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청장=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은 한 마디로 기존 제품을 부품의 결합체로 보던 시각에서 전환해 국제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특허포트폴리오와 이러한 특허들을 확보하는 최적의 구체적 전략에 관한 방법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기술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경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시장의 발전방향을 분석한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이를 구현할 원천·핵심특허 등으로 구성된 특허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미래의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를 선점하기 위해 자체개발과 외부 특허매입, 라이선싱 등 다양한 실천적 전략도 제시한다. 지난해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그 유용성에 대해 인정받았다.
올해는 민간부분에서의 요청과 수요를 토대로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서 핵심 지재권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풍력발전, 그린카, 태양전지 등 19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그린에너지, LED 등 중심으로 민간과 매칭을 통해 약 30개 과제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지재권 중심 기술획득 전략도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특허로 무장한 연구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고문=엔지니어는 발명을 특허로 연결시키고, 특허 소송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전문인력이다. 기업의 경우 우수한 특허전문가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경영혁신을 내세운 2005년 이후 지식재산인력이 2배 이상 증가, 현재 약 500명을 넘는다. 대학 등에서도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 가능한 특허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박 교수= 미국 등 선진국 주요 대학은 연구개발과 특허실무에 모두 능통한 특허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이다. 지식재산에 정통한 엔지니어는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강한 지재권창출을 염두에 두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인력을 기반으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국내 대학의 총 기술료 수입의 24.6배에 해당할 정도로 강한 특허창출 및 활용을 펼치고 있다.
중국 칭화대의 경우에도 기술지주회사를 2003년에 설립해 자회사 86개, 자산규모 3조7000억원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특허실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인재양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다. 우수한 연구인력의 대부분이 대학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입도 아주 적고, 기술지주회사 등의 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교수의 연구성과를 지식재산화할 때 고품질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출원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선행특허 조사, 원천특허 여부, 권리범위,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해 특허출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 발명자 인터뷰 제도를 도입해 특허출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
◇고 청장=강한 특허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지식재산 전문석사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의 신산학협력을 위해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이공계 대학(원)의 특허 강좌 확대 등 대학의 특허 교육을 강화해 특허에 강한 R&D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등 수요자의 자가진단 실시 후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부족 등으로 교육을 보낼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교육을 시행하는 등 수요자의 교육 편의를 제고하겠다. 이와 함께 창의적 잠재력이 뛰어난 소수 정예의 발명영재를 IP에 기반한 영재기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KAIST, 포스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기획단을 구성해 차세대 영재기업인을 선발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업간 특허분쟁은 날로 격화된다. 이에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정립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김 고문=기업들이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63.3%가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최근 지재권 분쟁이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해외기업과 특허 소송을 겪은 몇몇 국내 중견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분쟁이 3∼4년 이상 장기간 지속돼 관련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독점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의 특성상 분쟁을 피할 수는 없으나 특허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박 교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이원화된 소송체계의 일원화와 소송 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들 수 있다. 동일한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침해소송과 특허권 무효소송에 대한 관할이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 법 체계로는 특허권 무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재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 침해소송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어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재판 역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미 1982년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을 설립, 지재권 관련 사건의 관할을 집중했다. 일본은 2002년에 변리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04년에는 특허침해소송 1심의 관할을 도쿄·오사카 지방재판소로 하고, 2005년 지식재산고등재판소를 새로 설립해 특허관련 항소심을 전담토록 했다. 우리나라도 지재권 분쟁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기 위해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및 공동대리제도를 통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권 변호사=최근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등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으로 발명자들로 하여금 특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양 당사자는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특허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타의 소송에 비해 상당히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더욱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제도를 개선,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 특허권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분쟁에 한정해 운영되는 중재 제도를 특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분쟁 비용의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으로 가치 있는 특허와 그렇지 못한 명목상의 특허를 명확하게 구별해 특허권자에 대해 과감하게 보호하고, 침해자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일시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리=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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