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간 망 접속료를 최대 20∼30% 인하하기로 했다.
총무성이 휴대폰 이용자가 타 사업자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 때 이동통신 사업자 간 주고 받는 회선 사용요금(망 접속료)을 인하하기 위해 접속료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은 검토위원회를 가동해 10월 중순까지 개정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접속료 재검토 조치는 지난 1월 NTT도코모가 소프트뱅크모바일의 망 접속료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며 총무성의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말 근거리 통화 3분 기준 사업자 4사간 망 접속료는 NTT도코모 28.80엔, 이모바일 29.34엔, KDDI 31.50엔, 소프트뱅크모바일 36.72엔 등으로, 가장 싼 NTT도코모와 가장 비싼 소프트뱅크모바일간 격차는 약 30%에 달한다. 일본에서 사업자간 망 접속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각사가 임의로 결정해왔다.
총무성 검토위원회는 공정경쟁 관점에서 망 접속료 산정방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관례적으로 포함돼오던 사업자간 광고선전비 등을 망 접속료 기준에서 제외해 인하효과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각사의 망 접속료는 20∼30% 가량 낮아진다는 게 총무성의 계산이다.
하지만 망 접속료 인하가 휴대폰 이용자의 요금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NTT도코모는 “설비투자 비용이 낮아지는 게 아니어서 통화료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요금인하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DDI와 소프트뱅크모바일 역시 요금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입자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타사 가입자에 내는 망 접속료 부담에 높은 이모바일은 망 접속료가 내리면 통화요금 인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망 접속료가 인하되면 상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서 받는 금액도 함께 줄어들어 수입 전체가 감소한다. 또 망 접속료 인하가 수익구조에 주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통화료 인하에 신중한 이유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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