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및 산업용 필름 전문업체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는 해태음료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태음료가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백타입케이스’는 쇼핑백과 포장용 케이스를 하나로 결합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한진피앤씨가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약 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상용화했다.
지난 2008년 1월에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백타입케이스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PCT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일본의 대형 포장재 업체에 특허를 수출했다.
한진피앤씨는 중견 포장재 제조업체인 대흥이 기존 거래처인 해태음료에 한진피앤씨의 특허를 도용한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한진피앤씨의 특허 기능 중 하나인 ‘스토퍼(케이스 걸림 장치)’가 없는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진피앤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는 “백타입케이스를 모방한 제품 때문에 관련 제품의 판매에 지장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백타입케이스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특허를 거리낌 없이 침해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알리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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