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3일부터 신한은행 고객들은 전국 4400여개 보광 훼미리마트 점포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납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등을 편의점을 통해서 수납해 왔으며, 이번에 금융권 최초로 국세 수납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가서 ‘국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 인식에 의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수납을 시행함으로써 편의점을 통해서 거의 모든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공과금 수납이 가능한 편의점을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총 1만여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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