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전화 자동응답체계(ARS)를 승인하지 못하게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요청했다.
이 연구소는 이날 논평은 내어 “LG데이콤 직원이 별정통신사업자와 짜고 SK텔레콤의 ‘커플 간 무료통화 요금제’를 악용해 14억원대 접속료 수익을 낸 뒤 수수료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LG데이콤 측이 직원의 개인비리라고 발뺌하나 회사의 부당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 “ARS업체(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을 LG데이콤이 승인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측 변명이 설득력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러한 편법행위가 SK텔레콤 이동전화망에도 부담(부하)을 줘 통화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타사 영업을 방해하고, 이동전화 이용자의 긴급통화까지 방해했을 수 있다고 풀어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에 ‘ARS사업 관련 규정 강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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