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끼워팔기한 것을 불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디디오넷이 MS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S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위법한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면서 “하지만 디디오넷의 매출액 감소가 끼워팔기 때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디디오넷은 동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으로, 지난 2005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MS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적한 후 2006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소송 제기 후 3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며, 구체적인 조사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MS가 윈도 OS에 WMS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WMS 구입을 강요하고 경쟁사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MS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디디오넷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MS의 끼워팔기 때문인지 구체적인 조사가 부족하다”며 “디디오넷의 매출액 감소가 끼워팔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디지토닷컴과 샌뷰텍 및 미국 샌뷰 테크놀로지사가 MS와 한국MS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한국MS 측은 “MS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디디오넷은 “개략적인 판결 내용만 들었을 뿐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내용을 파악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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