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각종 지로 공과금과 세금을 낼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 시간은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의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365일 납부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과 5개 증권사며, 대상요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과 지로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고객의 납부 편의가 향상되고 시간적인 제약요인이 개선돼 연체가 줄어드는 등 징수기관의 수납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9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10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