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각종 지로 공과금과 세금을 낼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 시간은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의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365일 납부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과 5개 증권사며, 대상요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과 지로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고객의 납부 편의가 향상되고 시간적인 제약요인이 개선돼 연체가 줄어드는 등 징수기관의 수납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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