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법인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가운데 표준인증이 9월 말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사업자들은 물론 자체 구축한 기업도 3개월 안에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 3.0을 기준으로 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국세청에 전송이 되어야 하고 세법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 사업자들은 반드시 표준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업자들은 물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도 모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사업자들은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개발 작업에도 참여하고 전문 인력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자체구축한 기업들은 촉박한 일정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더욱이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도 지난 8월 말 한 차례 수정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법인 사업자는 46만개 가량으로 이 중 직접 구축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1000개 기업 표본 조사에서 자체구축한 경우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v3.0 수정이 계속된데다 인증심사를 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통합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체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마련해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을 받는 데 무리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기존 세금계산서를 전산화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촉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과 구축 능력이 안된다면 무리하게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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