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서비스 방통위 승인 받아야"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반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를 빌려줘야 하는 재판매의무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요금·절차 방법 등에 대한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사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기존 법령에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규제를 받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를 임대해주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요금 및 제공조건·절차·방법 등을 정해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정부가 고시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한선교 의원실 측은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업 제도가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시장질서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향후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법안은 별정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은 넓혀 준 것이다 . 그동안 새로운 통신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반감되는 것이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정병국 의원은 ‘감’ 서비스 등 080매개 통신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에서는 그동안 제공돼 왔던 유사 간접접속 서비스가 원천 금지된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무조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도매가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별정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판매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별정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사전 도매대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대가를 자율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