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내년에 적용할 태양광 발전 차액 지원 기준 가격을 지난해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한다.
지경부는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 하락 요인뿐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활용(Rooftop)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일반부지 대비 7% 할증했다.
또,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했으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경부는 이번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태양광 업계, 단체, 전문가 및 NGO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의무할당(RPS)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RPS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시장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RPS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12년 이후 시행예정인 RPS제도 내에서 장기간 고정가격매수방식 시행 검토 등으로 안정적 투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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