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 ‘해운대’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의 온라인 유출과 관련해 경찰의 최초 유포자 수사와는 별도로 저작권 경찰의 헤비업로더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동 영상물의 불법 전송 차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부는 해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상영 중인 ‘해운대’ 동영상이 유출된 점에 주목,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색출해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해운대’ 등 불법복제물의 전송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키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은 100% 불법복제물이어서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마치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며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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